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 (2004.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1
- 회신일
- 2004. 8. 9.
- 소관
- 국세청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법령이 정한 비수익사업의 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비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진료하기 위해 설치하고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부속병원이라도, 복지시설 부속병원 진료비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영위하는 의료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위하여 다음의 의료기관(부속병원)을 설치하였음
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진료비 중 일정금액의 진료비를 청구함
이 경우 당해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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