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비과세 포함) 저축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세금우대(비과세) 적용여부
제도46013-11954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954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인출하면, 그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잔여 저축재산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일부 해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에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을 중간에 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1년 이내의 일부 인출은 저축 전체의 세금우대 요건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또는 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이를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 인출하는 경우 당해 저축은 가입일부터 세금우대(비과세포함)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저축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저축의 잔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비과세 포함)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세금우대(비과세 포함)저축 가입자가 일부 출금시 잔여저축재산에 대하여 저축가입일로부터 계속하여 세금우대(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만약, 가능하다면 일부해지금액에 해당하는 발생이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기존에 재형저축이나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월저축금의 감액을 통한 감액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의 경우에도 재형저축/근로자장기저축 외의 세금우대관련 저축도 감액출금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잔여저축재산의 세금우대 지속 적용 여부 그리고 감액에 따른 발생이자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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