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6.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회신일
2006.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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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가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입회비·정기회비·교습비·마필사육비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당시 규정)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하지만, 일정기간 뒤 돌려주는 입회비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 성격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비 명목이라도 반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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