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마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2006.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3
회신일
2006.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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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승마협회가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기존에 답변된 서면3팀-313(2006.02.17.)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일정기간 후 돌려받는 입회비 부가세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반환되는 금액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검토한 바, 우리 상담센터에 기 접수되어 답변 드린(서면3팀-313, 2006.02.17.)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 답변 드린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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