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7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결혼정보업 법인이 받는 회원 등록비·입회비가 미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도 없는 경우, 그 금액은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반환의무 없이 수입이 확정된 시점에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활동비처럼 24개월의 용역 제공기간에 대응해 미리 받아 잔여기간에 환불되는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 입회비와 달리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관련 사례인 법인22601-2485(1990.12.27)에서도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는 수입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 선납받은 연회비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결혼정보업 법인의 회원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반환의무 없는 경우 그 수입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원에게 24개월을 용역 제공기간으로 하되, 입회비, 등록비, 활동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당해 입회비 등의 법인세법상 수입귀속시기는
- 계약 체결일로부터 8일 이내 계약 해지 : 전액 환불
- 계약체결일 이후 9일부터 최초 상대방 프로필제공일 이전 해지 : 입회비, 활동비만 환불(등록비는 환불 제외)
- 최초프로필 제공이후 : 활동비만 24개월로 안분하여 잔여월을 다음 계산방법과 같이 환불
․ case1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0,000원(총 120,000원)
․ case2 : 최초 1년간(12개월) 활동비 월 12,500원(총 150,000원)
다음 1년간(12개월) 활동비 무료(1년후 해지시 환불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485(1990.12.27)
【질의】
수영장 회원권 판매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함.
1. 개요
. 회원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4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가입시 납부액 종류
보증금: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함
입회비: 해약이나 퇴회시 반환치 않음
연회비: 1 년 단위로 영수
V.A.T: 입회비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 회비 납부시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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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수 납 시 기 수 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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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시 (보증금+입회비)/4
1차중도금 계약후 40일 (보증금+입회비)/4
2차중도금 계약후 2개월 (보증금+입회비)/4
잔 금 시설물 이용 (보증금+입회비)/4
가능한 날 +연회비+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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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 후 수영장시설물 이용시기는 1992 년 4 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원모집시기는 1991 년초부터 시작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유형에 따라 수입한 입회비 및 연회비의 수익귀속시기 및 귀속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수익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연회비를 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가능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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