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251 (2002.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51
- 회신일
- 2002. 7. 31.
- 소관
- 국세청
미가공식료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 여부나 공급자가 제조업자·판매업자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산물 직판장 부가세의 과세·면세 구분 기준은 가공 정도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미가공식료품(탈곡·정미·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 포함)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며, 이 분류표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김치처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과세되는 등 개별 사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 직판장 등에서 농산물(수입농산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359,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여부 및 공급자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ㆍ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ㆍ동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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