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주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2007.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회신일
2007.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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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자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대가 없이 증여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공짜로 넘긴 주식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외국법인 을이 지분 99.97%를 보유한 자회사 외국법인 병에게 무상 증여한 사안이다.

【요지】

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법인“을”이 자회사인 외국법인“병”에게 내국법인“갑”주식을 대가없이 증여함.

- 외국법인“을”은 갑 지분의 99.97% 보유, 기타 소액주주 0.03% 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이46017-10853(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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