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주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2007.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0
- 회신일
- 2007. 9. 17.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자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대가 없이 증여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공짜로 넘긴 주식처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증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외국법인 을이 지분 99.97%를 보유한 자회사 외국법인 병에게 무상 증여한 사안이다.
【요지】
주권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법인“을”이 자회사인 외국법인“병”에게 내국법인“갑”주식을 대가없이 증여함.
- 외국법인“을”은 갑 지분의 99.97% 보유, 기타 소액주주 0.03% 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이46017-10853(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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