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부가46015-7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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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해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그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인건비·직간접 노무비·위탁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더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용역 인건비 부가세를 인건비만 빼고 계산할 수는 없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경비용역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51, 1999.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80, 1999.10.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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