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서이46012-11084 (2002.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84
- 회신일
- 2002. 5. 2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무상 출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자기 명의로 등기·관리해 온 공단 공용토지·건물(공용토지 약 20만㎡)을 신설된 다른 조합에 무상 이전하려는 경우로, 질의인은 조직변경에 따른 동일성 유지라며 실질과세 원칙상 증여·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합 부동산을 다른 조합에 넘기는 이러한 무상 출연에 대해 자산의 무상 이전을 시가에 의한 처분으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익금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공단 개요
(1) 공단 전체 토지면적 : 664,692㎡
o 각사(조합원)소유 공장면적 합계 : 464,251㎡
o 공용토지면적 합계 : 200,441㎡
o 공용건물면적 합계 : 4,924㎡
(2) 공용부동산 내역 : 관리사무소, 공동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운동장, 도로녹지
(3)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나. “○○조합”(비영리법인, 이하 “○○조합”이라한다)
o 설 립 일 : 1964년 4월 3일
o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o 설립목적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향상도모
o 설립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에 규정한 가입조합원(170사)
공단입주사 35사 포함
o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다. “○○조합”(비영리법인, 이하 “○○조합”이라한다)
o 설 립 일 : 1999년 1월 1일
o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o 설립목적 :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향상도모
o 설립주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에 규정한 가입조합원(32사)
o 설립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라. “○○공단”은 “○○조합”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단지조성 및 공동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로부터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7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 시행자로 지정(1980년 11월 12일)을받아 1980년도부터 ○○도 ○○시 ○○면 일원의 토지 사업시행면적(664,692㎡)을 “○○조합”의 명의로 매수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 받아 이에 따라 공장용지로 “○○공단”을 조성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준공승인(1985년 5월 14일)을 받아 1985년도에 입주업체에 공장용지(464,251㎡)를 분양한바 있으며 공단관리운영을 위한 공용토지(200,441㎡) 및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명의로 등기되어 “○○조합”에서 당초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특별사업(독립체산제회계)으로 관리운영 하였으며 종업원도 “○○조합”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마. “○○조합”은 전국조합으로 각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약8,000구좌 8억이고 그중에 “○○조합원” 32사의 가입 조합원이 320구좌 32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공단”은 위 “라”항의 사실관계 내용과같이“○○조합”이 관리 운영해오다 1999년 1월 1일부터 위 “다”항의 공단내 입주업체 사업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새로운법인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공단관리에 종사한 종업원 “○○조합”에서는 퇴직처리하고, 신설법인인 “○○조합”으로 입사처리함. 독립체산제 회계는 그대로 신설법인인 ○○조합이 인수하였음)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용 토지, 건물을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져 합니다.
[질의사항]
♣ 질의 - 1
위와 같이 “○○조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조합”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경우 증여 및 법인세 과세여부와 과세될때의 과세표준은 장부가액, 공시지가여부.
가. 갑설
【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 그 이유 』
(1) “○○조합”과 “○○조합”은 다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조합으로서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협동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사별 지분등기 대신 출자증서로 발급하고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계리)
(2) 위 공용토지는 당시 “○○조합”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으로 “○○조합”이 소유권을 등기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신설된 “○○조합”으로 그대로 이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조직 변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 조합원 구성원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위 공용토지는 “○○조합”의 특별사입인 관계로 동 조합에서 매년 결산때마다 “일반회계”와 “○○공단 관리운영 특별사업회계”로 각각 구분하여 결산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원칙)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아니한다.
나. 을설
【 증여로 본다 】
『 그 이유 』
(1) “○○조합”의 소유로된 부동산을 “○○조합”으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므로.
(2) 증여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의 계산은
(가) 토지의 과세표준은
① 현재 장부가액
② 공시지가
다. 병설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 그 이유 』
o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데 위 조합의 거래는, 자산거래로서 위법조항에 규정된 수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라. 정설
【 법인세가 과세된다 】
『 그 이유 』
(1)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자산 수증이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2) 수증익으로 계산될 때 과세표준의 계산은
(가) 토지의 과세표준은
① 현재 장부가액
② 공시지가
♣ 질의 - 2
“○○조합”과“○○조합”은 공용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왔으며 업종을 같이하는 관련단체의 특별법인이고 그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요건이 될 때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설
【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다 】
『 그 이유 』
o 2개의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에 의한 협동조합이며 조합원사의 출자관계는 있으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이 아니므로 그 거래를 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
나. 을설
【 특수관계 법인이다 】
『 그 이유 』
o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출자관계 즉“○○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출자 조합원이므로 특수관계 법인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를 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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