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분기별로 채무이행독촉장을 교부한 경우 외상매출금 소멸시효의 기산점
서면2팀-1266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66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매 분기 채무이행 독촉장을 교부하고 채무자로부터 이행약속 공문을 받으면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계속 회수한 경우, 그 이행약속 수취와 일부 회수는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기산된다. 질의는 1997년 말 미회수채권 45,000천원의 기산일을 최종 회수일인 1998년 3월로 볼지(갑설), 채권 건별 발생시기별로 볼지(을설) 다투었으나, 국세청은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폐업한 거래처의 미수금이라도 이러한 승인이 반복되면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그만큼 늦춰진다.
【요지】
매월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분기별로 채무이행의 약속을 문서를 수취한 경우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다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요 매출처인 갑사에 1997년 01월부터 1998년 04월까지 매월 1천만원 이상 당사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금회수를 1997년 01월부터 1998년 04월까지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나 갑사가 1999년 07월부로 폐업되어 미 회수채권을 대손처리 하였음.
<갑사에 대한 판매 및 채권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월별
판매
채권회수
미수채권잔액
1997
01
20,000
10,000
02
10,000
5,000
03
10,000
5,000
04
10,000
5,000
05
10,000
10,000
06
10,000
10,000
07
10,000
5,000
08
10,000
5,000
09
11,000
15,000
10
11,000
5,000
11
11,000
10,000
12
10,000
3,000
년계
133,000
88,000
45,000
1998
01
10,000
10,000
02
10,000
15,000
03
11,000
5,000
04
10,000
5,000
년계
41,000
35,000
6,000
총계
174,000
123,000
51,000
<진행사항>
가. 당사는 매 분기 말 미회수 채권 내역을 통보함과 아울러 채무이행 독촉장을 교부하였고 갑사는 당시의 채무 이행 독촉에 따라 독촉장을 교부할 때마다 00년 00말까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음.
나. 당사는 채권추심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채권회수를 종용하였고 갑사의 재산을 추적하여 왔음.
다. 갑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1999년 07월 폐업하였음.
[질의내용]
당사와 갑사와의 거래에 있어 발생된 외상매출 채권 중 1997년 말 미회수 채권 45,000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제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계속적으로 회수하여 온 경우 1998년 03월은 민법 제16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최종 변제일인 1998년 03월은 미회수 채권 전체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7년 03월은 미회수 채권 전체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7년 말 미 회수채권 45,000천원을 포함한 1998년 03월 말 미 회수채권 총액 51,000천원에 소멸시효 기산일은 최종채권의 회수일인 1998년 03월임.
(을설)
-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일지라도 채권의 발생시기 별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가려야 하며 민법 제168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승인은 채권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1997년 말 미 회수채권 45,000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1997년 12월 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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