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2007.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 회신일
- 2007. 7. 9.
- 소관
- 국세청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근거해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사업자가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것으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최종 수요자가 미군이라는 점에서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 부가세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형식상 대가를 국방부로부터 받더라도 협정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현물지원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통하여 현물지 원방식을 위해 조달하는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되는바, 이러한 규정이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위한 시 설사업(이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라 한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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