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세 과오징수ㆍ납부한 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소비46430-143 (2001.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143
- 회신일
- 2001. 12. 18.
- 소관
- 국세청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징수·납부(전화세법 제5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인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과오징수·납부한 전화세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향후 신고·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교육기관이 전화사업경영자로부터 징수당한 전화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사업경영자가 폐지전 전화세법 제5조 에 의거 전화세를 징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화세 제5조에 의한 전화세의 징수ㆍ납부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신다면 붙임질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화세를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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