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231 (2000.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231
회신일
2000.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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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과 같은 비영리 공공법인은 당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상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 조합 포함)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환경부와의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전화를 가설한 경우로, 국가사업을 대행하여 취득한 재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더라도 공단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전화요금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군 조합을 포함한다)에 한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법률 제3657호, ‘83.5.21)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동법 제16조(사업) 제2항,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의거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우리 공단간에 체결된 2000년 대기오염측정망위탁관리 대행역무계약서 제18조(재산의 귀속 및 관리)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이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취득한 각종 재산(권)은 국가소유로 되는 바, 사업수행 관련 가설한 전화의 전화세 납부면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제3항 제1호에 의거 전화세면제 가능여부.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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