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14 (2000.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4
회신일
2000.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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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라도 세대원 각자에게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부모와 합가하여 형식상 한 세대를 이루더라도 주민등록상 형식만으로 세대를 판정하지 않고, 각자 소득원을 갖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요건이 확인되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전문】

[ 질 의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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