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547 (2000.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47
회신일
2000.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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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가 인터넷PC 생산 회원사로부터 라벨 부착 대가(1대당 1천원)로 받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협회가 회비 징수의 대가로 라벨을 제공하고 회원사가 생산 PC에 이를 부착함으로써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회비여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협회 회비 세금 문제로 이어져 과세대상이 된다. ‍​‌‌​‌‌‌​‌​​​​환경마크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운영기여금을 수익사업으로 본 선례(법인22601-1586)와 같은 취지다.

【요지】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협회가 인터넷PC을 생산하는 회원사로부터

- 인터넷PC에 라벨을 부착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1대당 1천원)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586 \ ‘92.7.20

- 사단법인 ○○협회가 환경마크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환경마크제도운영기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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