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0616 (2001.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16
- 회신일
- 2001. 11. 28.
- 소관
- 국세청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취득한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받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며, 실제 개발용으로 쓰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이에 포함된다. 개발용 컴퓨터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개발전용 자산은 별표5가 아닌 별표6 자산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된다. 이 해석은 2001년 당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2001. 12. 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사업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자산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임
나. 당 법인과 같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1) 하드웨어(이하 H/W)
중형서버, 통신/네트웍장비, 메인프레임, 회선, 개발용 PC(엔지니어용), 사무용 PC(간접수서용) 등
(2) 소프트웨어(이하 S/W)
DB관리용, 개발용 TOOL, 시스템운영 S/W, 보완관련 S/W, 메인프레임용 S/W, 그래픽 TOOL, 사무용 S/W 등
2. 문의사항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H/W와 S/W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가 열거된 업종 등의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H/W와 S/W가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됨
[ 질 의 ]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만 해당되며 동 규칙 별표6은 동 규칙 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과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W와 S/W는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자산에 해당되므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용자산이라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병설〉
별표5와 별표6 자산의 구분은 자산별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6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며,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아닌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5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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