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0616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16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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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취득한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받는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며, 실제 개발용으로 쓰이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이에 포함된다. ‍​​‌‌​‌​‌‌​​‌​개발용 컴퓨터 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개발전용 자산은 별표5가 아닌 별표6 자산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된다. ‍​‌‌​​​‌​‌‌​​​이 해석은 2001년 당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2001. 12. 31까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음. 사업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자산으로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임

나. 당 법인과 같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음

(1) 하드웨어(이하 󰡒H/W󰡓)

중형서버, 통신/네트웍장비, 메인프레임, 회선, 개발용 PC(엔지니어용), 사무용 PC(간접수서용) 등

(2) 소프트웨어(이하 󰡒S/W󰡓)

DB관리용, 개발용 TOOL, 시스템운영 S/W, 보완관련 S/W, 메인프레임용 S/W, 그래픽 TOOL, 사무용 S/W 등

2. 문의사항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H/W와 S/W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가 열거된 업종 등의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H/W와 S/W가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됨

[ 질 의 ]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만 해당되며 동 규칙 별표6은 동 규칙 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과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W와 S/W는 동 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자산에 해당되므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용자산이라 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병설〉

별표5와 별표6 자산의 구분은 자산별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실제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6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며, 사업부서 및 전문부서가 아닌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H/W와 S/W는 별표5의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이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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