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8 (2005.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8
- 회신일
- 2005. 8. 3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유 중고기계를 국내 반입·수리 후 제3국으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중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수리용역이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기타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가 그리스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사로부터 갑사 소유의 중고기계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국내에 반입한 후 수리완료된 기계를 갑사의 요청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을)사에 반출할 예정이며 수리용역의 대가는 갑사에서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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