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토사자(새삼씨)등의 수입시 부가세 면세여부
제도46015-11338 (2001.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338
- 회신일
- 2001. 6. 5.
- 소관
- 국세청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만 거친 것은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화되지 않게 잘게 부순 새삼씨(토사자), 씨앗 상태 그대로 반입하는 달맞이씨·결명자 모두 이 원시가공 범위에 해당해, 안 가공한 농산물 씨앗 수입에는 부가세 부담이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근거하며, 같은 취지의 기존 예규(부가46015-2827, 1998.12.22)를 따른 해석이다.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토사자(새삼씨-잡초풀의 씨앗) 및 달맞이씨,결명자를 수입함에 있어서 새삼씨는 국내반입 규정상 발화되지 않게 잘게 부셔 반입하였고, 달맞이씨 및 결명자는 원래 씨앗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표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27,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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