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사로부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7 (200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27
- 회신일
- 2001. 8.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타인의 임대료 징수와 주택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대신 걷어주고 받는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상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때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법인사업자가 ○○공사와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ㆍ수탁 약정에 의해 임대료 위탁징수 및 주택관리 명목으로 ○○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위탁수수료 및 주택관리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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