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2005. 1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2
- 회신일
- 2005. 11. 3.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수수료만이 아니라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비용 지출을 관리하면서 계약금액을 위탁수수료로만 정한 경우에도, 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선례(부가46015-1363)는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금액은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관리용역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전체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모든 비용의 지출 등을 관리하는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의 위탁수수료만 위탁관리 계약금액 대상인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 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8. 8. 1. 개정)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 (2000. 8. 1. 호번개정)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포장비․하역비 등 (2000. 8. 1. 호번개정)
5.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2000. 8. 1. 호번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51, 1999.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63, 1998.06.2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전체가 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134, 1998.05.27.】
【질의】
1.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자치관리(직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법 제39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노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무비와 제부대비용 등이 제외된 위탁수수료(이윤의 형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노무비 등을 포함) 전체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주택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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