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2008.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 회신일
- 2008. 5. 14.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을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그 범위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주택 연면적 또는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임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분양받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더라도, 위탁으로 집 빌려줄 때 부가세는 직접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선례인 부가22601-1882(1985.9.24.)도 주택 임대료에 대해 같은 취지로 면세를 인정하였다.
【요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을 공급받아 일정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주택임대에 따른 수익을 거두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에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후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듯이 위탁을 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6. 2. 9.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신설)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882, 1985.09.24>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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