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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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분양권을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 중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토지 관련분은 면세).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파는 경우 아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기본통칙 2-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즉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이다.

【요지】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시행사(갑)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을)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병)에게 당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분양권 당첨자 발표일 : 2006.05.10.

나. 갑과 을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짜 : 2006.05.12.

다. 을이 병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병으로부터 계약금 1억원과 프리미엄 5백만원을 일시불로 받은 날짜 : 2006.05.12.(분양계약일과 동일)

라. 갑이 병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해준 날짜 : 2006.05.12.(분양계약일과 동일)

마. 을과 병은 분양권 양도일 현재 아직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 질의사항

1. “갑”의 경우 계약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갑”이 “병”에게 권리의무승계를 분양계약일(2006.05.12.)로부터 며칠 경과된 2006.05.15.에 해주는 경우 갑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을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데 분양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서삼46015-10796, 2002.05.14.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 관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재소비46015-572, 2005.12.13.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 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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