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1세대 2차량 세대가 납부한 주차료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872 (2014.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72
- 회신일
- 2014. 10. 24.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는 아파트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처럼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만을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와 기존 해석(재소비46015-260)에 근거한 판단이다. 결국 아파트 주차비 부가세 여부는 해당 주차료가 실비 정산인지 별도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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