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1세대 2차량 세대가 납부한 주차료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872 (2014.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72
회신일
2014.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는 아파트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처럼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이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만을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와 기존 해석(재소비46015-260)에 근거한 판단이다. ‍‌‌‌‌‌‌‌‌‌​​​​결국 아파트 주차비 부가세 여부는 해당 주차료가 실비 정산인지 별도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