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701 (2001.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01
- 회신일
- 2001. 11. 19.
- 소관
- 국세청
1998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세분화하여 안전용품·공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제3호는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그 사유로 규정한다. 1998년 제2기에 업종이 추가되면 19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 사이의 성실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종목 추가 후 부가세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경감이 배제된다(재소비46015-270 동지). 이 경감은 1999년 제1기·제2기 확정신고분에 적용된 당시 한시 규정이다.
【요지】
’98년 제2기 중에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98년 제2기와 성실신고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속사업자로서 산업용자재(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1998년 제2기에 당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세분화하여 “안전용품ㆍ공구”를 추가한 경우에 있어서 1998년 제2기 대비 1999년 제1기가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 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년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2. 성실신고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 법 제1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1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 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제11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② 법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270, 1999.07.22
(질문 9)의 경우, 1998. 2기중에 업종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1998. 2기와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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