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 건설관련 비용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2007.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회신일
2007.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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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판매 사업자가 분양사업 승인 조건으로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해 도로를 건설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건설비용(정지·포장·하수도·가로등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도로건설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사업(과세사업)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도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승인을 획득한 경우 도로건설관련 비용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신축판매가 주업으로, 아파트(국민주택 규모 초과) 신축분양사업승인조건으로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아파트 외곽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를 건설하여 당해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비용(도로정지작업,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등)도 발생함.

본 도로건설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일괄 외주를 주었고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 경우 도로건설비용의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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