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3
회신일
2010.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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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전근발령이나 직장관계 등 근무상 형편으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등을 토지매수청구·협의매수로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정일 이전 취득분은 양도소득세의 5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 취득분은 30%를 감면하되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까지 소재지 거주를 요구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보지만, 그 사유는 시행규칙 제30조가 고등학교·대학 취학, 병역법에 따른 징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한정 열거한다. 따라서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에 ①직장의 전근발령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②직장관계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0.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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