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1109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9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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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감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라는 별도의 지정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린벨트 땅 팔 때 세금 감면을 기대하고 양도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전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온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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