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1109 (2009.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09
- 회신일
- 2009. 6. 8.
- 소관
- 국세청
「온천법」 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감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라는 별도의 지정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린벨트 땅 팔 때 세금 감면을 기대하고 양도하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전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의 해당 토지등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닌,「온천법」제4조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온천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 거주요건 충족 시 적용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소재지 계속거주 시 적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시 계속 거주 안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