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5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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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그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소재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질의인은 1970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 토지를 취득해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3월 보금자리주택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었고 1990년대에 6개월간 인천에 거주하였는데, 잠깐 다른 데 살았을 때에도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취학·징집·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요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 매매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토지 취득

- 1972.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 2010. 3.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매수됨

- 토지 취득일부터 토지소재지와 20㎞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1990년대에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는 인천에서 거주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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