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042[법규과-1038] (2024.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42[법규과-1038]
회신일
2024.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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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로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1항은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등 요건과 함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그 지역을 해당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통산 20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중간에 거주가 단절되면 그린벨트 토지 협의매수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983년 공유지분 취득 후 2022년 공유물 분할, 2023년 국가 협의매수된 사안이며, 당시 규정상 감면 대상 양도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요지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83. O.OO. OO 도 OO시 OO읍 OO리 소재 토지 * 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 1976.OO.OO.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22. O.OO. 공유물 분할로 OO 도 OO시 OO읍 OO리 산O-O 토지 신청인 명의 단독소유로 소유권 변경

○ ’23. O.OO. 해당 토지가 국가에 협의매수

○ ’23. O.OO.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2. 질의요지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나,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에서

-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 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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