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2005.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회신일
2005.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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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회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용역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훈련원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협회 교육 부가세도 이 요건을 충족해 면제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소속회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협회가 농림수산부로부터 특정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980. 12. 13 개정)

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간세1235-2379,1977.08.06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동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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