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95 (2003.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95
회신일
2003.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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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은 과밀화지역에서 16년간 사업을 영위하다 본사와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공장을 팔고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가 문제였다. ‍​​‌​‌​‌‌​​​​​‍‌‌‌​‌‌​‌​​​​‌당시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양도차익을 양도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액으로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화지역에서 16년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금년에 수도권외(○○도 ○○시)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시 법인세 감면기간과 감면내용은

본사,공장의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2항 에 의거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이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익금에 산입토록 되어 있는바 본사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기간과 감면세액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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