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소득세과-304 (2012.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304
- 회신일
- 2012. 4.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감면율은 당시 규정상 소득세·법인세의 50%다. 다만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 사업 양수·자산 인수를 통한 동종사업 영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 확장·업종 추가처럼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질의인은 2011년 5월 4일 건설업을 개시해 직영공사로 완공한 주택을 판매한 뒤 2012년 2월 7일 폐업하고 2011년 9월 23일 별도 건설업을 개시한 사안으로, 시골에서 집짓고 파는 사업 세금 감면 여부는 위 창업 배제 사유 해당 여부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5.4. 건설업(가) 개시, 2011.5.17. □□도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함
․ 사업자등록 전 주택신축, 건설업 사업이력 없음
․ 본인 책임 하에 일부 공사별 하도급을 주거나 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는 등 직영공사로 건물을 완공하고 2011.12.15. 동 완성주택을 판매 후 2012.2.7. 폐업함
- 2011.9.23. 건설업(나) 개시, 2011.7.4. □□도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07.07>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2.04.15>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개정 2005.07.07>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개정 2005.07.0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96, 2010.10.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3, 2005.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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