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43 (201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43
- 회신일
- 2010. 11. 22.
- 소관
- 국세청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으로 재화를 무상 수입하면서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이므로 세관장에게서 당사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수입의 책임과 계산이 외국 수출업체에 귀속되어 국내사업자가 실질적 수입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태양광 웨이퍼 제조업체가 고정거래처로부터 부재료 일부를 무상공급받은 사안으로, 외국 수출업체가 세금을 대신 내준 무상수입에서는 명의만 국내사업자일 뿐 실질 수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다만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 수입주체로서 관세·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태양광 웨이퍼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임
○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부재료 일부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는 당사가 고정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량 으로 무상공급하기도 함
- 무상 공급받는 물품의 수입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 당사는 무상으로 재화를 인도 받으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당사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417, 2005.0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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