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74 (2009.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74
- 회신일
- 2009. 11. 20.
- 소관
- 국세청
자기의 소유 자산이 아닌 부품을 자기 명의로 무환수입하더라도, 그 부품이 자기의 사업(유상유지보수서비스)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로, 재화의 소유권 귀속이 아니라 실제 사업 사용 여부가 공제 기준이 된다. 질의법인은 미국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관계사가 국내에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의 유상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원가에 10%를 가산해 관계사에 청구(영세율 신고)했는데, 이처럼 남의 물건을 수입해 부담한 부가세도 사업 사용이 인정되면 공제·환급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회사(당사)는 미국법인인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당사의 관계회사인 네덜란드법인(관계사)이 국내파트너사(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부품을 당사 명의로 수입하면서 당사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 왔으나, 환급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있음
- 당사는 기술지원센터 및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계사가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에 대하여 제공하는 유상유지보수서비스(부품교체서비스 포함)를 국내 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유상유지보수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당사는 고객의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부품이상여부를 테스트하며, 부품교체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부품의 교체지원 및 교체부품을 고객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 여 부품교체지시서 관리업무와 운송업체 및 통관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함
- 당사는 관계사의 유지보수서비스에 필요한 부품을 당사의 명의로 무환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해당 부품은 당사의 소유자산이 아니며, 이러한 기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기술 지원 및 물류지원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임차료, 교통비, 통신비 등)에 10%를 가산 하여 관계사에게 청구하고 해당금액을 영세율로 신고함
-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는 경우 수입명의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또는 과거 유권해석을 통하여 자지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수입명의자가 되어 수입한 부품에 대하여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 치세는 동 부품이 당사의 소유 자산이 아니고 유상유지보수서비스에 사용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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