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14 (2010.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14
- 회신일
- 2010. 10. 5.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그 원재료를 무환(물품대금 없이)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자기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이며, 이 사안의 내국법인은 철강촉매제 원재료를 무환수입해 통관 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 하청에 가공을 맡기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임가공수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한 원재료의 부가세라도 자기 사업 사용이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며, 임가공 원자재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선례(부가-1481 등)와도 부합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당사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의 원재료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사가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철강촉매제의 원재료를 철강촉매제로 가공 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거래처에 납품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당사는 철강촉매제의 원재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무환(물품대금 지급없이) 수입하고 있으나 수입통관시 수입부가가치세는 당사가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당사는 임가공계약서에서 명시한 철강촉매제를 완성할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가 무환으로 수입한 철강촉매제의 원재료를 철강촉매제로 만드는 작업은 국내의 다른 임가공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음
○ 당사는 철강촉매제의 원재료 수입 통관비용(VAT 제외)과 철강촉매제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철강촉매제로 만드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1674, 2009.11.20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 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81, 2009.10.13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로봇장비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7, 1999.01.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통관시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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