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법인-133 (2003.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33
회신일
2003.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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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신주로 이전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사 합병으로 보유 주식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그 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것으로, 합병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자체는 양도차손이 실현되어 손금에 반영되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규 번호(재법인-133)로 보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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