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 해당여부

재산세과-3463 (2008.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63
회신일
2008.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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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그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1995년 10월 모친과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1996년 10월 모친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2008년 확정판결로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뒤늦게 증여등기가 이루어졌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이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 약속만 하고 부모가 사망한 뒤 명의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5년 10월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기로 계약했고, 부친 및 다른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1년 후인 1996년 10월 7일 모친이 증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함

- 모친의 사망으로 부친 및 다른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6년 10월 30일 부친이 사망함

- 2008년 7월 사망하신 모친명의로 되어있던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계약(1995.10.4)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아 증여등기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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