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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세과-325 (2013.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325
회신일
2013.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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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물품을 제작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사안은 의약품 유통업체가 국방부 산하 병원·사단에 시중 유통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이러한 규격물품 납품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도급문서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시중에서 유통되는 규격물품 구매계약 체결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의약품 유통업체가 국방부 산하 병원 및 사단에 시장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 납품계약을 체결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소비-130, 2011.4.22.

-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 소비-175, 2011.6.3.

-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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