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88 (200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88
- 회신일
- 2000. 8. 5.
- 소관
- 국세청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 내 전시판매장에서 방문객에게 도자기를 팔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카드결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제2항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소매업 등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만을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로 규정하므로,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152)에서도 도·소매를 겸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휴대폰 판매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 내에 전시판매장을 두고 동 전시장에서 국ㆍ내외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도자기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를 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규 정하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2, 2000.1.20
【질의】
(질의 1)
본인은 컴퓨터를 도매ㆍ소매하고 있음. 컴퓨터를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사업자는 휴대폰을 도매ㆍ소매하였음. 휴대폰을 300만원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
동시에 휴대폰 가입비 20만원을 포함하여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를 발행금 50만원으로 하여 5만원(500,000× 1%)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회신】
도ㆍ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소매업에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휴대폰 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제비용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의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등록 제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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