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5.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 회신일
- 2005. 8.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1조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순차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97조는 이러한 외국법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해 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일조세조약 제13조도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로 얻는 이득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팔 때의 법인세는 국내지점에서 처리된다.
【요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제60조(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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