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재국조-161 (2004.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161
- 회신일
- 2004. 3. 17.
- 소관
- 국세청
국내 금융기관이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SWIFT) 운영사업자로부터 메시지 송수신·전문발송·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통신망 사용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운영사업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참가 은행간 거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조직으로서, 대가는 사용건수별 약정 요율로 분기마다 지급되므로 이 해외법인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만으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의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는 고장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국내 금융기관 ××은행(이하 ‘갑’이라 함)은 벨기에 소재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운영하는 은행간 국제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하여 각종 국제금융업무에 필요한 메시지 송ㆍ수신, 전문발송, 은행간 자금이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o ‘을’은 은행간 국제자금결재 및 메시지 전송을 신속, 저렴,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문적인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서 현재 177개국 6,480개의 은행이 하루 평균 384만건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음.
o ‘을’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참가 은행간 거래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신조직임.
o 국내 금융기관 ‘갑’은 위 국제통신 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를 사용 건수(량)별로 약정된 요율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국내 금융기관이 ‘갑’이 고유업무인 금융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외국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상기 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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