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의사의 유기견 관리 및 보호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2008.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5
회신일
2008.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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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유기동물 수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당시 시행령 제29조 제5호는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때 '수의사법의 규정'은 용역이 아니라 수의사라는 자격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의사가 동물보호법·조례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치료·반환하는 복합 수탁용역도 면세에 해당한다. ‍‌​‌‌‌‌​​‌​‌‌​결국 동물병원이 지자체 위탁으로 수행하는 유기견 보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현 서울지역 각 자치구가 시행하는 유기동물보호관리의 민간위탁 용역에 있어서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사업 개요

공공장소에 주인없이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법」과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규정한 단체(① 동물병원. ②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소, ③ 수의과대학의 동물보호소.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관리함.

2. 사업 목적

1)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2)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설의 설치

3) 위 동물보호시설에 유기동물을 보호관리(10일간 계류 보호함)

4) 유기동물의 치료

5) 유기동물의 주인에게 반환

6) 주인을 못 찾은 유기동물의 기증 및 입양 등 사후처리

*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은 구조부터 보호시설 설치 및 그 보호시설에 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이후 사후처리까지 전반적인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복합적인 위탁임.

3. 계약당사자 :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보호단체(동물병원 등)에 사무를 위탁함.

4. 경비의 지급 : 월 단위로 유기동물보호 경비를 지급하며 유기동물 1두를 1건으로 하여 건당 일정 금액을 정하여 익월에 처리 건수 곱하여 두당 경비를 지급함.

< 의견 1. > : 면세

- 2008. 1. 27부터 새로이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조례」의해 실시되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는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의 사업이며, 유기동물보호관리 용역은 위 조례에 의해 그 자격이 동물병원과 비영리 동물보호단체로 규정 되어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서「수의사법」이 규정한 것은 수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한 수의사가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 의견 2. > :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의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서「수의사법」이 규정은 수의사와 용역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이 아님.

< 우리 구 의견 >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 의「수의사법」의 규정은 용역이 아닌 수의사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되며 의견.1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2006. 2. 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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