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3-279 (2013.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79
- 회신일
- 2013. 10. 25.
- 소관
- 국세청
온라인 게임 이용이나 게임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쓰이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대상 재화인 '권리'로 규정하는데, 게임 포인트로 전환되는 기프트 카드가 바로 그러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카드를 팔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신청법인처럼 일본에서 구입한 게임 상품권의 뒷면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다.
【요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 (이하 “신청법인”) 은 인터넷상에서 일본 ☆☆ 카드, 일본 ◎◎ 기프트 카드(이상 플라스틱 카드 형태), ◇◇ 및 △△(이상 종이형태) (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 신청인은 쟁점상품을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현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 신 청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쟁점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상품 뒷면에 기재된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며
- 구매자는 해당 코드번호를 ☆☆ 및 ◎◎ 등의 홈페 이지에 입력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일명 ‘포인트’ (머니, 화폐 등)로 전환한 후
-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게임 이용, 게임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받고 포인트 등을 차감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관련 콘텐츠 및 어플리 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프트 카드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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