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기프트 카드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13-279 (2013.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279
회신일
2013.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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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이용이나 게임 콘텐츠·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쓰이는 포인트(사이버 머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대상 재화인 '권리'로 규정하는데, 게임 포인트로 전환되는 기프트 카드가 바로 그러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카드를 팔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신청법인처럼 일본에서 구입한 게임 상품권의 뒷면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도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다.

【요지】

기프트 카드 구매자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프트 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 (이하 “신청법인”) 은 인터넷상에서 일본 ☆☆ 카드, 일본 ◎◎ 기프트 카드(이상 플라스틱 카드 형태), ◇◇ 및 △△(이상 종이형태) (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 신청인은 쟁점상품을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현지인을 통하여 구입한 후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 신 청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아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에게 쟁점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상품 뒷면에 기재된 코드번호만 이메일로 알려주며

- 구매자는 해당 코드번호를 ☆☆ 및 ◎◎ 등의 홈페 이지에 입력하여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일명 ‘포인트’ (머니, 화폐 등)로 전환한 후

-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게임 이용, 게임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로드받고 포인트 등을 차감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관련 콘텐츠 및 어플리 케이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 머니, 화폐 등)로 전환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기프트 카드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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