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증명서의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7.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회신일
- 2007. 4. 16.
- 소관
- 국세청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이 아니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자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추가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공제를 받으려면 시행규칙 제101조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상이자 증명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사본 등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중증환자는 갈음 대상이 아니어서 의사 등에게서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요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4.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2005. 12. 31.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1. 12. 26.)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8. 영 제10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 서식 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490, 2003.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①∼⑥ 사항은 소득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며, 이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하여야 함.
○ 소득46011-653, 2000.06.16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의사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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