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법인세과-659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59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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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이 사안의 종교단체처럼 불특정 다수가 기부한 금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 아닌 단체도, 승인 요건을 갖추면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된다. ‍​​‌‌‌‌​‌‌​‌​‌이는 유사 예규(법인-854, 2009.7.23)에서도 확인된 해석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표자가 단체 계좌에서 기부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가 기부한 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기부금 일부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 위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여부, 해당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세법의 어디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854(2009.07.2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 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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