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591 (201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회신일
201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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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나, 해당 용역이 실질적으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직접계약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용역이 실질적으로 귀속·공급되는 장소이다.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 세금을 검토할 때, 대금을 원화로 수령했더라도 실질 공급처가 국내사업장이면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이 실질 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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