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서이46017-11928 (2003.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928
- 회신일
- 2003. 11. 7.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버뮤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세조약 없는 나라 파트너십의 배당·주식양도 세금' 문제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를 기준으로 세법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버뮤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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