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 적용

서이46017-11928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1928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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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버뮤다)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관계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조세조약 없는 나라 파트너십의 배당·주식양도 세금' 문제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를 기준으로 세법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버뮤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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