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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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계약 협상 결렬로 선수를 인수한 구단이 전소속 구단에 계약연봉 10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야구 선수 트레이드 세금 문제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로 과세되며, 이때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요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운동)선수와 소속구단간에 매년 연봉 재계약을 함에 있어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어 소속이 이적되는 경우 구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프로선수를 인수한 구단이 전소속 구단에게 계약연봉 100%를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7, 2004.03.18

(질의요약)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회 신)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야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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