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제도46012-11572 (2001.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572
회신일
2001.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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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의 법리가 적용된다. 공사대금 지연이자 세금이 문제된 유사사례에서도, 1995. ‍​​‌​​​​​‌​‌‌‌1.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당시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법인이 중재법(1999.12.31.전문개정, 법률 제6083호) 제35조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확정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의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주)가 공사계약ㆍ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가 이자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 ⑨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9. (이하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중재법 (전문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4조 (이하생략)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4536,1995.12.12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 1. 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1994. 12. 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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