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4 (2006.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4
회신일
2006.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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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가분양 계약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서, 그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강제집행비용 등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해당 소송비용은 원금(분양대금 반환금) 회수를 위한 지출일 뿐 기타소득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7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소득 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상가분양대금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0, 2000.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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